▲아디다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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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점주와 같은 사업자를 일명 '종속적 사업자'라고 한다. 이들 사업자는 특정 기업과 계약하고 그들에게 의존(종속)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종속적 사업이 가지는 단점은 명확하다. 거래 조건 때문에 '을'은 '갑'의 인질(볼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교수는 이 문제를 분석해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라는 제목으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홀드업 문제'의 개략적 이론은 '갑'과의 거래를 위한 투자 및 계약 조건으로 '을'은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못해 '갑'에게 인질(볼모)로 잡히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세밀한 계약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을'이 '갑'이 제안한 계약서를 바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관련 시장을 감시·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분쟁의 내용은 아디다스라는 일류 글로벌 브랜드의 행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언듯 자연 생태계에서 가끔 목격된다는 포식자의 '과잉포식' 현상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이 현상은 포식자가 '양'처럼 울타리 속에 갇혀 저항하기 힘든 가축을 상대로 필요 이상의 포식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과잉포식'을 연상케 하는 아디다스코리아의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업의 태생적 약점인 '홀드업 문제'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니까 종속적 사업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힌 점주들을 상대로 본사라는 포식자가 과잉착취를 저지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갑질'... 씁쓸하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필자는 과거 가맹 점주였다. 2015년, 필자와 동료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의 태도는 '사적 계약' 또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거론하면서 미온적이었다.
이런 경험으로 현재 아디다스 점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종속적 사업이라는 특성과 자사의 이익만 추종한 기업의 일탈도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경제사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느슨한 태도, 즉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한 몫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에 브랜드 이미지가 생명인 '아디다스'라는 일류 브랜드가 서구유럽에서 보이지 않던 이런 '갑질'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쉽게 자행한 것이 아닌가 하여 이번 사건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현재 A씨 사건과 동료 가맹점주 계약갱신 거절 사건은 공정위에 신고 접수됐으며 그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한, <한겨레> 보도와 같이 아디다스코리아 본사는 A씨의 피해 금액에 턱없이 모자란 물류비 1억 면제와 3억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 측은 "A씨는 시즌아웃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상설거래를 했던 점주로, 일반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기간은 판매 부진으로 점주뿐 아니라 본사 역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오랜 거래관계를 고려해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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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가 진짜 이랬다고?" 18억 손해 본 점주의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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