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장영주 사무총장(오른쪽) 등이 28일 오후 공수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교육언론창 윤근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9월 4일 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불법 집단행위"라고 규정한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을 고발했다. "학교의 재량인 재량휴업을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짓선동이며 불법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가 불법 선동"
28일 오후 2시, 전교조는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를 방문해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 직전 장영주 전교조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재량휴업일은 마땅히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면서 "이에 대해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다.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교조는 현재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가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여 분 뒤에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공수처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은 교육언론[창]에 "9월 4일 교사들의 추모활동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이 장관의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50만 교원의 교육을 향한 진심을 누구보다 대표하는 장관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