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전 이사장.
권우성
- 지난 15일 이사장직 해임을 당한데 이어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을 문제 삼아 사실상 검찰 수사 의뢰까지 했다. 해임만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건데.
"과도하다. 나를 악인으로 모는 것 같다. 지난주 해임 발표를 하고 나서도 권익위 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권익위 발표는, 내가 언론인 등을 만날 때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썼다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인데, 설령 몇건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처분 사안 아닌가(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 논란이 됐던 곶감 세트 구입도 권익위가 현장 조사까지 벌였다던데?
"구매처(충북 영동)까지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 충북 영동에서 선물세트를 모두 4차례 구입했다. 영농법인이 아닌 도소매에서 구매했던 1차례가 논란이 된 건데, 70만원 어치였다.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하더라.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이렇다 할 발표가 없다."
- 해임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해임 무효 청구소송도 냈다.
"KBS 이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다(남영진 이사장은 2021년 9월 임명). 임기 중 법을 어겼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유가 없는 해임은 불법이다.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도 해임 결정 이후에 벌어진 일 아닌가.
방통위는 해임 사유를 미리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 방통위가 제기한 해임 사유를 보면, 방만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다. 방통위가 지난 7월 25일에도 자료를 내고 해임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해임 사유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런데 당시 적시된 일부 사유(윤석년 KBS 이사 해임안 부결)는 빠졌다."
- 해임 청문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방통위에서 온 해임 청문 통보서를 직접 받지도 못했다. 집으로, 사무실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당시 부재중이어서 통지서를 전달 받지 못했다. 그러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 다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 일정대로 밀고 나간 거다. 해임 결정이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내가 김효재 위원 기피 신청을 했는데, 김효재 위원이 퇴장하지 않고 사회를 보면서 부결을 결정한 것도 따져볼 문제다.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은 상황에서 해임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합의제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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