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특히 교육부 고시안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시행
민 활동가는 또 "고시안 내용에 소지품 압수에 관해 '안전과 건강에 우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유로는 학생들의 화장품, 악세서리, 책 등 각종 소유물을 다 압수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또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을 언제 돌려준다든지 보상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씨는 "최근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정 행위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본 고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히 발달장애 학생의 행위를 개인적 일탈 행위로 간주해 이를 제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며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만이 목표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문제를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교육의 지향점이 아닌 지양점인 것을 인지하고 본 고시를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및 학생인권법 제정 ▲ 경쟁과 차별 교육 중단 및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 ▲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 ▲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 등 5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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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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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 가득" 31개 시민단체, 교육부 고시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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