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굿하우스 신용분석보고서 중 'Watch 등급 이력'. 지난 7월 3일부터 '대표자 신용변동'으로 주의 등급으로 평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환
두 번째 전조는 '허술(치밀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빈틈이 있음)한 안전망'에 있었다.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엉성했고 행정적으로도 빈틈이 많았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그 근간을 2015년 8월 11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에 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체는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형태가 위탁관리형이다. 자기관리형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업무 등을 대행한다. 한마디로 자기관리형은 돈이 오가는 형태다. 그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신고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면서 "업체가 등록 조건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형태다. 사업자등록증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인력 보유 그리고 사무실뿐이다. 자기관리형이나 위탁관리형이나 법적 요구 조건에 차이가 없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 보증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형태가 자기관리형임에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입 장벽 자체가 허술했던 셈이다.
(주)더굿하우스와 같은 '먹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입법적·행정적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 12조는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 의무 사항 자체가 현황 파악 수준이라 지자체로서는 사전에 업체 파산 등의 위험성을 감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신고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행정적 조치는 과태료 부과뿐이어서 보증금 등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미신고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다만 법 제14조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업체에 요구되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정작 업체가 해당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입자들 '마지노선'... 보증상품 관리 현황 파악조차 안 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