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학생인권 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를 향해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각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일부 단체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폐지 또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이 충남 등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공식 서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고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아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은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이 공동서한에서 서울시와 충남도 등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하고, 담배 술 음란물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곤란하게 하며, 동성애, 임신, 출산, 교사 부모 고발,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며 지난 3월 주민 서명을 통해 폐지안을 제출했다.
공동서한문은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등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국제법에 따라 차별의 근거로서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유엔 조약 기구의 결정문, 일반논평 및 최종견해를 참조하라"고 권고했다. 공동서한은 각종 결정문과 최종견해 등을 자세히 언급,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990년 4월 10일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자유권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2015년에는 '한국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