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아무개씨(30)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망염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최초 '강간상해'만 적용됐던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정을 포함해 영장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A씨를 때렸다. 최씨와 피해자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머리와 하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40분 만에 끝난 지 약 2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피의자 최씨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구금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범행 계획성과 살인 고의 등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최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한 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냐"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나'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재차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