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및 선원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이 죽자 50여 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챙기려는 친모가 고인의 누나와 사망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마저 거부해 논란이다.
고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선원으로 일하다 어선 침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김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3000여 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 등 총 3억여 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그런데 김씨가 2살 때 사라졌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고, 김씨의 친누나인 김종선씨는 이를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친모가 50여 년 만에 나타났어도 유산 상속 1순위는 부모가 맞다고 판결했다.
김종선씨는 지난해 12월 CB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뒤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오지 않았다. 오빠가 사망했을 때도 연락은 왔지만 오지 않았다"면서 "왜 안 왔겠냐? (사망한) 오빠는 결혼하고 조카가 있었으니 안 온 거다. 반면 동생은 미혼이라는 걸 다 알아보고 실종 13일 만에 재혼해 낳은 딸·아들·사위와 같이 와서 상속 1순위라고 주장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 김종안씨의 유족과 친모 사이의 보험금 분쟁이 격화되자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에게 고 김종안씨의 사망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결정한 1억 원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보험금 2억3000여 만 원 중 약 40%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법적 소송을 마무리하자는 법원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친모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선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높았지만... 아직도 통과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