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두달 이상 걸리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일
또 "지난 1년간 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만 해도 5000여 명에 달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위원회가 피해자 결정을 보류한 300건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석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조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 구체적인 부분은 지원위가 결정하는데 이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지원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전체회의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주 전 사기, 신탁사기 피해자 등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