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윤성효
거제시, 석면피해의심지역 인근 주민 대상 건강검진
거제시는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옥포1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무료 석면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석면피해구제법과 경남도석면관련건강영향조사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와 타업종 종사자,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의사진찰, 흉부 X-ray 검사(석면질환 판독), 석면노출력 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석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석면피해인정자로 결정될 경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잠재적 석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해 석면 피해 고통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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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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