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022년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과 전 고위공직자 중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상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복권) 등이 포함됐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 장관은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과 논란은 더 커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첩보보고서 등 4개 문건을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이 된 지 불과 3개월만에 사면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와대가 직권남용·직무유기를 했다'는 그의 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 역시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들의 수사 재판 과정이 있었고,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됐다"면서 "그래서 판결 확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징역 1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는 또한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 쪽은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복권을 통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사면 대상에) 상신했다"라고 밝혔다. 신 검찰국장은 "(소강원 전 참모장 사건도)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인데, 관련자들은 대거 사면이 됐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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