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얼 25일 정동균 양평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양평군 용문천과 중원천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당시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에게 깨끗한 계곡과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추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이 수해방지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0년 9월 공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효과 분석 보고' 자료에 따르면, 계곡 불법 정비가 집중된 5개 시·군에서 올해 누적강우량과 유사한 2013년 대비 피해 건수가 8건에서 2건으로 75% 줄었고, 피해액도 6억 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 감소했다 (경기도 누적강수량 2013년 6월 17일~8월 4일 2만 559mm,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2만 719mm).
또 해당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엔지니어링회사의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 감소뿐 아니라 피해 예방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기사:
계곡정비했더니 수해방지까지? 이재명 "도랑 치고 가재 잡고" https://omn.kr/1osdb)
이를 위해 당시 이 지사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과 업종전환 및 편의시설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올라갔다.
이재명 의원은 "하천이나 계곡에서 일부 상인들이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석, 김성주, 김승원, 문진석,박범계,우원식. 이수진. 이해식.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