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열린 허베이사업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완수 허베이조합설립인가취소투쟁위원장이 '구속수사' 손팻말을 들었다
김동이
이후 토론회 등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계약서의 계약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관련기사 :
고개 숙인 해수부·공동모금회 "시일 내 허베이 정상화 방안 결정")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체결한 배분사업계약서(제6조 2항)에 따르면
"수행기관이 배분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 및 관련 행정기관(해양수산부)의 서류 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모금회는 배분금 지급 중단,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및 사업간 조정,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같은 배분사업계약서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결국 미집행기금 전액을 오는 11일까지 환수하고 사업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불응 시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본부와 지부간 갈등이 지속됐다. 조합의 구조적 문제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되지 않았다"며 "모금회와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본부-지부간 분할도 고려해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지만, 구조적 문제의 한계로 실효적인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8월 11일까지 미집행금 전액 환수 통보... 사업체계 개선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에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배분금의 미집행잔액 전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는 해양수산부 관리감독에 대한 비협조 및 배분금 원금 이자발생분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과도한 인건비 책정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 두 기관의 배분사업계약서 위반에 근거해 2023년 8월 11일까지 미집행금 전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환수 이후 공동모금회와 해양수산부는 배분금이 다시 지역공동체 복원에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 전문가, 지역민의를 적극 수용해 사업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수 통보 이후 수행기관이 반환을 미이행하거나 환수 과정에서 공동모금회·해양수산부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마련됐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6년 정부, 국회 중재에 따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기탁하기로 피해민단체와 합의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협조요청에 따라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공동모금회는 이중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총 2024억 4021만 837원(이자포함),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에 총 1402억 8738만 1340원(이자포함)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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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미집행기금 2천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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