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대전비상시국회의,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오는 16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중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전체에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각 주요 지점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행동과 대규모 단식농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회 통과 이후 일주일 내 총파업 투쟁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상식적인 법제도, 이제야 첫걸음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