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와 유가족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도 시설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에는 터널, 교량, 제방 등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지하차도 설치·관리 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 ▲이로 인해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 했음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제방을 철거한 뒤 쌓은 임시 제방이 유실된 것 ▲집중호우로 인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하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궁평2지하차도 관리 소홀 및 통제의 부제 등 각 단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은 형식적인 징계와 조치로 오송 참사를 덮으려 한다"며 "최종 책임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로 인한 참사를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