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과업당(도급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위의 사례처럼 반드시 과업당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수십 년간의 경험이 축적돼 있다.
독특하게도 과업당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계산한 뒤에 이를 1.2로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업당 최저임금 수준이 1.2배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영국 정부가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설명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대부분이 신참이며, 신참의 경우 평균적인 노동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다.
영국에서 1.2라는 숫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노력이 쌓여 있을까? 마찬가지로 뉴욕시 앱 기사를 위한 최저 표준 운임 역시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가 우버, 리프트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 업체들의 운행기록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최저 운임 계산을 위한 유효운행률 58%라는 수치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플랫폼의 경우 이런 적정 단가, 표준 운임, 최저 소득 계산이 훨씬 편리하다. 왜냐면 플랫폼 서버에는 모든 것이 기록돼 데이터화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세금도 건당으로 떼고,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도 건당으로 떼어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을 통해 한 건 한 건에 대한 데이터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 적용을 못 한다는 말일까?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고자 하는 이는 구실을 찾는다." 올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플랫폼 노동에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처음 최저임금 투쟁에 뛰어들었다. 비록 한달음에 쟁취 가능한 과제는 아니지만, 올해 첫발을 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논쟁적인 의제로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다. 올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할 순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발걸음이 멈춰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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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에도 최저임금을... 미국·영국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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