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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게 PF대출 맡아온 경남은행 직원, 562억원 횡령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 소속, 금융감독원 조사·검찰 압수수색... 경남은행 '고소'

등록 2023.08.02 15:16수정 2023.08.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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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은행 본점.

경남은행 본점. ⓒ 경남은행

 
경남은행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이 562억 원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경남은행도 자체 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인 이아무개(50)씨의 서울 강남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해당 경남은행 투자금융부는 서울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자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2건(A, B)의 PF 관련 자금 총 562억 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은 78억 원이다. 이 가운데 29억 원은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됐다.

경남은행은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으로 수사괸에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B건은 PF 대출 실행 금액과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총 금액은 484억 원이다. 해당 직원은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자금 326억 원을 횡령했다.

또 2022년에 대출 상황자금 158억 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남은행은 이 건 역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고소와 함께 즉시 인사조치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남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은행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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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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