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문신 드러내고 시내 활보하는 조직폭력배들.
광주지검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 등에게 일명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는 문신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순호)는 31일 조폭문신 전문업자 A(37)씨 등 1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조직폭력배만 8개 조직에 걸쳐 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PJ파 40명, 충장OB파 30명, 무등산파 9명, 송정역전파 9명, 나주시내파 6명, 신서방파 5명, 콜박스파 5명, 신양OB파 4명, 기타 조직 2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