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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갔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강경흠 제주도의원 불명예 사퇴

의원직 사퇴 입장문 발표... 392일 만에 불명예 퇴진

등록 2023.07.28 09:31수정 2023.07.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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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흠 의원은 7월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시 아라동 도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강경흠 의원은 7월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시 아라동 도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을)이 끝내 도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죄했다. 최연소 도의원 당선 이후 392일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강경흠 의원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시 아라동 도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아라동 도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가족, 친지분들,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너무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 이 또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강 의원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며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며 오롯이 저의 불찰이다. 저의 대한 모든 비난은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걸 내려놓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수사에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많이 부족했던 저를 지금까지 아껴주신 아라동 도민들과 가족, 친지분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의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사직)에 따라 도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9조(의원의 사직)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표결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강 의원 사퇴로 아라동을 선거구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궐위가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매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제203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는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덧붙이는 글 제주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강경흠 #성매수 혐의 #최연소 도의원 #불명예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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