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옹호 NGO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진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인의 원탁회의' 한장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기본법은 있으나 아동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으로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국내 이행법률은 없는 상태다. 협약 비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다.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은 주로 아동옹호 NGO들이 앞장서 제기해 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021년 아동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2년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기본법 추진에 공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3월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도 발족했다. 여기엔 전국 7개 지역 134명의 아동들이 참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주요 아동권리옹호 NGO들은 앞서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아동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