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4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여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와 대전지역 노동계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4일 오후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25분경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PCR(승용차용 타이어)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류아무개(50대)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류씨는 지난 3월 발생한 대전2공장 화재로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으로 전환배치됐다. 그는 오후조로 출근하여 휴식 교대 작업으로 1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조회 시간에 관리자에게 작업 불량이 많고 작업량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류씨는 화재 이전 TBR(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했으며, PCR공정으로 전환배치받은 지 2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PCR와 TBR성형공정은 작업방식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 류씨가 업무 적응이 힘들다고 주변 동료에게 토로했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계는 지난 2020년 11월 18 대전공장 성형공장에서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금산공장 PCR성형기에서 노동자가 협착사고를 당하는 등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고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 투입, 강도 높은 노동, 형식적인 안전점검, 고용불안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과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일에 한 번꼴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 사고의 위험을 여러 차례 제기해도 감감무소식인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업장, 이게 바로 한국타이어 공장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행렬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됐고, 제정되기 이르렀지만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회적 흐름과 공감대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며 "사업주는 최소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또다시 우리의 동료가 목숨을 잃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