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통한 일제 정비 착수"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 유효, 효력 정지 전까지 일제 정비 추진할 것"

등록 2023.07.12 14:09수정 2023.07.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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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인천시는 7월 12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 인천시는 7월 12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인천시가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달 8일,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공포·시행한 인천시는 이달 1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지속됐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지속되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사거리·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 철거"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예고한 첫날인 12일에 연수구가 처음으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섰다.
"정당 현수막 철거"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예고한 첫날인 12일에 연수구가 처음으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섰다.인천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시 조례 강력 이행 결의… 연수구서 첫 철거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7월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7월 12일부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며 "시는 그동안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제 철거 기간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다"라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조례 집행 시작을 예고한 첫날인 12일, 연수구가 구청 근처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법 조항 폐지 전까지 6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와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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