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들. 2023.7.6
연합뉴스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부추긴다는 관점은 당사자에 대한 피상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들을 단순히 상황의 희생자이며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미혼모는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나 미혼모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가 너무 많아요. 생부와의 관계, 원가정의 도움 여부, 경제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듯이 자세히 증빙해야 하고 물품 구입 영수증도 다 보내야 해요."
그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을 때 119처럼 도움을 주었던 곳이 베이비박스라고 했다.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정부의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보호출산제다.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를 도입해 한 해 6백여 명의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일 년을 앞두고,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어야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기를 살릴 수 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최근 '보호출산법 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합니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제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정의를 부르짖기에 앞서, 위기에 처한 생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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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족이 된다' 저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상담사, '전국입양가족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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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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