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변호사.
오마이TV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대장동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석진 변호사가 5일 오마이TV <김종철의 찐경제>에 출연해 "SK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는 사실상 한 몸이었다"면서 "검찰 수사 몸통은 SK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을 예고하기도 했던 전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에 따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디어가 검찰과 함께 한쪽으로 몰아갔지만, 자세하게 자료들을 보면 그게 허구란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과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 457억원을 투자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전 변호사는 킨앤파트너스가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킨앤파트너스 투자금이 화천대유를 통해 이른바 '50억 클럽'이란 명목으로 법조계에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최 회장이 당시 대기업 회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 감옥에 있었던 상태였다"며 "또한 2015년 3월부터 SK C&C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최 회장이 검찰에 다시 불려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SK그룹에게는 최태원 회장의 구명 프로젝트였다. 정말로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화천대유와 사실상 한 몸이었던 킨앤파트너스"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깨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오마이TV의 '진짜 대장동을 말하다, 50억과 SK 그리고 최태원' 편은 기사 하단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방송 내용 주요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진실에 기반하지 않아 영장 기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