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권우성
- 지난 5월부터 아홉 차례나 김현 상임위원 명의로 방통위 관련 입장문을 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합의 기구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 상임위원 4명 이상이 모여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표결을 했다.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 제정하는 일은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해왔다. 지금 방통위는 상임위원 3명만 남았다. 상임위원 3명 중에 연장자 1명을 권한대행으로 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다."
- 입장문에서 합의제 기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요구했다. 지금 방통위는 어떤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고 권한대행(김효재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다. 대표한다는 말은, 개인 의견을 밀어붙이기보다 합의 기구 성격에 맞춰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거다. 상임위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지적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는 것이 방통위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었고, KBS와 EBS 등 이해당사자 의견 진술도 거치지 않았다. 여당 측 위원들은 그런 검토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상임위원들은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방통위가 '용산 출장소'와 다를 게 무엇인가."
- 분리징수 시행령이 급작스레 추진되면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해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분리징수 시행령은 전기료 합산고지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로도 볼 수 있다. 시행령을 고치면 수백만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심도 있는 규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긴급하다'는 요건을 달아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입법 예고도 10일로 줄이고 단 하루 만에 규제개혁위원회 입장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거다. 수천억에 달하는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맞나. 이건 직권 남용으로 문제가 된다."
- 김효재 권한대행이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자 "일반 국민들은 바빠서 의견 낼 시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은 바빠서 그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다. 방통위 설치법에 비춰보면, 위원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발언이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이해관계 종사자라고 하면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은 용산 출장소 대변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