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남소연
박용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본인의 청렴성을 지키려면 직무 연관성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살 행위를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 신탁 조치가 있으면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마땅히 따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고위공직자가 공적 책임 앞에서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정부 조치에 반발해 직무 연관성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했다"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지씨셀, 아티바 바비오테라퓨틱스(Artiva Biotherapeutics) 등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 연관성을 인정해 유 사무총장에게 주식 백지 신탁 처분을 결정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었던 작년 8월 질병관리청 국민제안감사 때도 감사원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처방 의료기관 수와 목록 공개를 검토하라고 했다"며 "(관련 수치를 공개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이를 비공개해 왔는데, 이걸 굳이 공개하라고 감사원이 제기했다"라고 했다.
이어 "셀트리온, 지씨쎌, 아티바 모두 다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로, 감사원의 공개 요구나 이런 결정이 주식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이 감사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질책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그걸 갖다가 사리사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자기방어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유 사무총장을 감쌌다.
헌법소원 제기한 유병호 감싼 감사원장 "자기방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