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뒤에 유병호 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 앞은 최재해 감사원장.
남소연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있으시잖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불거진 '주심(조은석 감사위원) 패싱'은 전자정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오히려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맞받았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전자문서법 25조는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돼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등 기타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배부, 공람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즉, '전현희 감사'의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해당 전자문서의 열람 및 결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종이문서로 열람했다'는 이유로 패싱하고 최종 결재 처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그 분(조은석)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위원회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기망해서 많이 고쳤다"면서 '패싱' 논란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관련기사 :
'기세등등' 유병호 "조은석 위원, 전현희 중범죄 행위 삭제" https://omn.kr/24ldy).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자정부법 25조에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면서 "원래 감사원에서의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특성 및 관행상 해당 법 조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변경 의결한 게 2980건이라고 했는데 모두 전자형태가 아니라 종이형태로 했나. 아니잖나. 전자형태로 다 해왔고 관련 규정도 그렇게 돼 있잖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전체 위원님들 다 열람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유병호가 말하면 법이냐"고 꼬집었을 땐,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있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전자정부법 25조의 예외조항을 재차 반복해 말했다.
이 의원은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조항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로 생성하면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전자문서로 생성한 이상, 해당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일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유 사무총장은 답이 궁색해지자, 서면 열람 조치는 감사위원들을 위한 관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전자정부법) 규정은 받는데, 그거 열람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수백 페이지 되는 것, 눈도 아프실텐데 화면을 뚫어지게 보시겠나. (종이문서로) 출 력해드리는 게 예의이구요"라며 "서면으로 보고 그래야 잘 보일 것 아니냐. 저는 (컴퓨터)화면으로 보면 5분 지나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