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우성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유일하게 처분을 내렸던 '기관 주의'마저도 '무리한 비틀기'였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28일 입수·분석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전현희 감사' 결과 회의록(6.1)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갑질 직원 탄원서를 강요했다"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식으로 감사 대상을 비틀면서 '기관 주의' 처분을 강행했다.
'탄원서 제출 강요' 제보 확인 못하자...
해당 회의록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세 번째 안건,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로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의혹' 관련 대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원래 탄원서 강요 의혹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여기에도 정확하게 '전현희 위원장이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내도록 강요했는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감사 결과 그것은 확인이 안 됐다'는 내용을 써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낸 기억이 없다고 해명한 일 등을 볼 때 탄원서 제출 여부부터 불확실한 점, 설령 탄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위원장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거론하며 이 일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문책 사유로 여기기엔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른 감사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A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이) 개인적인 신분으로 탄원서를 써줬다면,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해임까지 우리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전 전 위원장이 갑질 피해자 등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감사원 사무처 감사관은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 "사건 조사 후 (가해자) B국장을 바로 인사 조치했다"고 대답했다. 이 답변을 들은 A위원은 "어쨌든 기관 차원에서 피해자 조치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고, 어쨌든 권익위원장 입장에서 사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신분으로 써줬다면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이때부터 '탄원서 제출 강요 의혹'은 '2차 가해 문제'로 논의 방향이 변했다. C 감사위원은 "권익위야말로 직장 내 갑질을 바로잡아야 할 주무부처"라며 "이것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익위 구성원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기관주의가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장을 맡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3번 사항은 기관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냐"고 공직감찰본부장에게 확인한다.
주심 의견 '쏙' 빼고 원래 제보 내용은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