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나선 시민단체들
차원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은 필수인데 조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폐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대와 투쟁을 통해 조례 폐지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교육 현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그만큼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든 단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희숙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정책은 서울 학생들이 장시간 농촌에 머물면서 생태적 삶을 체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와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에 앞장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용 전교조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기후위기도, 생태전환교육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인식 아래 2021년 9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의 생태전환교육을 책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 있거나,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 교육기본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교사들은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생태전환교육 절실한데... 조례 폐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