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된 전라남도 나주시 해피니스CC 저류지.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골프장 저류지(워터 헤저드)를 불법으로 확대한 해피니스골프장(CC) 운영 법인과 대표이사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조치 된 나주 해피니스CC는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2월 기존 골프장에 더해 9홀을 늘리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뒤, 올들어 지난 5월 증설 부지 내 저류지 확대 및 코스 일부 조정을 목적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허가 신청서에는 저류지 면적은 7630㎡, 깊이는 3m, 최대 용량은 1만8015㎥이었는데,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저류지 면적의 경우 1만1026㎡, 깊이 9m, 최대 용량 6만6964㎥로 확대됐다.
그런데 나주시로부터 변경허가 신청 직후인 지난 5월, 관련 허가를 얻기도 전에 불법으로 골프장 저류지 확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허가 전 불법 시공에 나선 이유는 봄철이 잔디를 심고 가꾸는 적기였기 때문으로 나주시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