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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귀산동 문중 소유 소나무 베려다 중단 논란

마을 입구서 허가 없이 작업... 창원시, 쇠줄 묶어 안전조치·고발 검토

등록 2023.06.22 15:53수정 2023.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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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3일 오후 4시 30분]
 
 경남 창원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훼손된 소나무
경남 창원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훼손된 소나무경남매일
 
경남 창원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수령 300년 추정 소나무의 소유주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어내려다 발각됐다. 작업은 도중에 중단됐지만 이미 2/3 가량 톱질이 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창원특례시 성산구청 등에 의하면, 22일 현재 귀산동 마을 입구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훼손된 상태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수령이 3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 소나무는 한 문중 소유로, 문중 관계자가 지난 16일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됐다. 이때 나무를 베는 작업은 중단됐다.

현재 톱이 나무 밑둥에 꽂혀 있는 상태다. 나무 밑둥에 2/3 가량 톱질이 돼 있다. 나무가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어 쇠줄로 묶어 붙잡아 놓은 상태다.

창원시 성산구청은 주민의 안전조치 요청으로 다음날에 줄을 매달아 놓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치에 대한 서면명령을 내렸다.

또 성산구청은 나무 베기 작업을 했던 문중 관계자에 대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소나무 수령이 300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보호수와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나무를 베어내려는 목적이 있으면 개인 소유더라도 신고·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사를 해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무 상태와 관련해선 "나무 밑둥이 2/3가량 톱질이 된 상태로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안전조치를 해놓았는데 살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이 되면 베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기 조경전문가는 "요즘 시기는 나무에 물 흐름이 왕성한 시기라 어느 정도 톱질을 하더라도 중단하고 톱을 빼면 압력 때문에 물관이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살 수 있다"며 "그런데 해당 나무는 톱날이 굵은 톱질을 했기에 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작은 나무도 아니기에 바람에 넘어져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 참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중 관계자는 "나무를 베는 작업은 지난 16일 오후에 진행했다. 공무원 몰래 베려고 한 게 아니었다. 민원이 들어 갔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며 "해당 나무는 농지 경계에 있어 임의벌채를 한 것이지 불법이 아니다. 재선충 방지를 위해 베더라도 이동만 안하면 된다. 구청에서 작업중지를 해서 중단한 것이다. 나무 수령은 오래 되지 않고 50년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명했다.
#소나무 #귀산동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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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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