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소속 단체가 20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부산시 등 5개 연안 도시들이 일본 오염수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윤석열 정부에 공동 건의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보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160여 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에 국제해양법 제소를 즉각 건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일본 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투기하는데도 왜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김정환 부산YWCA 사무총장은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수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게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방류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아래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제소가 이루어지면 협약에 따라 중재재판소가 꾸려지는데, 긴급한 사안일 경우 최종 판결까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오염수 방류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단 얘기다. 일본의 오염수 사태는 연안국은 물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선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조처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기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반대 여론을 '가짜뉴스' 등으로 몰아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단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본의 자체 검증을 믿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나 괴담만 운운하며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정부 눈치 볼 게 아니라... 연안 도시 적극 행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