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신고로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190억원중 95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25년간 일하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현대자동차측이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알았다. 김씨가 알게된 내용은 엔진 결함을 포함해 총 32건의 제작 결함이었다.
김씨는 회사측에 리콜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를 고민하다 결국 지난 2016년 당시 회사 내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보(공익신고)한다.
공익신고의 파장은 컸다. 국내외에 판매된 해당 자동차가 리콜되고 이를 은폐한 현대기아차 리콜 은폐 책임자들이 모두 기소됐다. 미국 정부는 현대자동차측에 8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현대자동차측은 같은 해 11월, 김씨를 사내 보안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
미국 정부는 5년 후인 2021년 11월, 김씨에게 현대자동차측에 부과한 과징금의 30%인 2430만달러(한화 280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2019년 김씨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김씨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포상금은 190억여원이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이 지난 6월 8일, 김씨에게 포상금의 49.5%인 95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즉, 포상금 190억원 중 95억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억 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포상금의 지급 주체가 외국 정부이고 김광호씨가 받은 돈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상금', '부상'과는 그 용어가 다른 '포상금'이라는 이유들 들어 과세 대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3일 논평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을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결정을 한 국세청에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과세처분을 취소해 줄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충분히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해석해 공익제보자가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공익제보 포상금을 비과세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