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재판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16일 법원 밖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병합을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23부에서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피고인(정진상)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부 사건이 33부로 이송 및 병합돼 사건이 장기화되고, 22부 대장동 본류 사건 역시 장기화된 것은 모두 검찰의 공소장 변경,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그 책임이 있다"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에서) 직접주의는 판사가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증인의 눈빛과 태도 등을 모두 관찰하고 확인해 판결하는 게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한다는 원칙"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권을 남용함으로써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서 직접주의 원칙이 일부 깨지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단계를 밟아 올라가듯 특정인을 목표로 두고 하나하나 쪼개서 기소를 했겠냐"며 "기소를 해놓고도 100건이 넘는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 및 기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정진상 재판, 이재명 재판부에 재배당... 정진상 측 "검찰 공소장 변경 탓"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