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리는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폭 관련 공식 '양식26'로 제시한 이 확인서에는 "A가 B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 B는 화해에 응하여 담임교사에게 자체 해결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면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폭위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글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 뒤 그 아래에는 가·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의 도장도 찍도록 되어 있다. 담임교사 또한 입회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 특보 아들의 학폭 가해 문제가 불거진 2012년 3~5월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써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학폭 가이드북에서 "학폭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나고가 이 특보 아들 사안을 학폭위에 부여하는 대신 담임 자체 해결을 공식 결정했다면 반드시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강득구 "이동관 특보 거짓 해명 뒷받침하는 정황 나와"
이번에 하나고가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이 특보의 전화 개입, 하나고의 이 특보 아들 학폭 자의적 해결' 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하나고가 공식문서인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하나고가 학폭을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거짓이란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 특보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현재 대통령실 특보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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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담임확인서'도 작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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