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2022년 4월 10일 낙태죄 폐지 1년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에서 행진하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
장애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우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 등 정부가 계속 책임지지 않은 역할에 문제제기하며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선택의 편의성 혹은 물리적인 접근권의 증대만으로 이야기 되어선 안 된다. 장애여성의 삶에 반영되는 실제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권력과 정보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자'로 대리되는 주변인들이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계속 함께 살아야 할 가족과 시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지원은 신뢰에 기반한 조력자, 기관지원 등 촘촘한 파트너쉽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모든 여성에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에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장애여성에게 유산유도제 도입은 매우 실제적이고 폭 넓게 접근성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여성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차별의 말과 태도를 겪지 않고,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임신중지의 경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뢰에 기반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산유도제 도입은 장애여성이 당사자가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보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장애여성이 정보와 접근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몸으로, 결정권조차 보호자에게 위탁되어진 몸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동시에 비용의 접근성, 즉 누구나 쉽게 가능한 비용과 원하는 시간에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이 중요하다.
비용의 문제가 불거지면 장애여성의 삶에서 이동, 교육, 노동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또 다시 가족 등의 조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속에서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