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픽사베이
한국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해외로 나간 이들이다. 이따금 친부모를 찾아 한국에 왔다는 사연이 언론매체를 도배하는 건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같은 기간 국내 입양은 8만864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2007년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도입했다. '고아 수출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였다. 이후 국내 입양은 국외 입양을 앞질렀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년 열 명 중 네 명은 국외로 입양되는 현실이다. 2021년만해도 국내 입양 451명, 국외 입양은 189명(45%)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국외 입양은 1182명에 달했다고 한다. 주된 사유는 미혼과 경제적 사유다. 3050클럽 가입국가,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라는 사실이 무색하다. 문제는 완만하게 늘어나던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과 함께 덩달아 줄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은 2009년 1314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입양이 급감한 원인은 입양아 보호를 위해 출생 기록을 의무화한 탓이다. 이는 입양아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은 입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은 입양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보육시설로 가는데, 이렇게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36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동은 7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야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며 입양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오히려 입양에 걸림돌이 된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있었다.
입양을 대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세심한 입양제도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행정, 복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입양 활성화 관련법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내 입양은 지자체가 후견을 맡고, 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가 사후 관리하는 '국가 입양 책임제'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초저출생 시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 출산제'도 대안일 것이다. 입양 아동과 가정 모두에게 입양이 환대가 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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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문, 여행, 한일 근대사, 중남미, 중동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남미를 여러차례 다녀왔고 관련 서적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편향된 중동 문제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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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꼬리표... 입양제도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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