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참여연대에서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연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생명권은 소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죽음을 피할 권리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죽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라며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모든 게 부정당했다"라고 지적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위험을 앞두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는 재해안전법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져있다, 이 점은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질적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상민은 그 날 '무엇을 하기'도 하였다"며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 경비 수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관리 경비 수요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군중 통제하는 경비 수요 셋 중 "핼러윈 축제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름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이 장관의 위법행위는 여기서 집적된다"라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난안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상민을 해임하라는 건의안을 발동했음에도 대통령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라며 "단 하나 유일하게 남은 수단이 '탄핵'이다, 이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공동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명과 안전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답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며,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지므로 더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며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가장 절박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탄핵' 두고 헌법재판소 심리 예정... 헌정사 최초
오민애 생명안전 시민넷 변호사 역시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라며 "(그럼에도)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생명·안전에 관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은 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재난 대응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를 두고 심리한다.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3차 변론을 끝으로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국무위원이 이같은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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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안 되면, 무정부 상태 빠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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