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쓰비시중공업 금요시위 1주년 기자회견이 2010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한국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진행됐다. 회견을 마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항의차 올라갔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응하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당시 자원봉사자였던 배주영 전 시민모임 사무차장이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은 애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를 헐뜯고 비방할 자격이 없다. 그럴 시간이 있거든, 국회에 계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심의부터 당장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의료지원금' 명목의 80만원(1년)이 전부다. 월 평균으로 보면 6만 6000원에 수준이다.
반면 시민모임의 입법 지원 활동으로 제정된 7개 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연 600만~960만원 수준이다. 조례에 따라 매월 30~50만원의 생계지원비, 20~30만원의 의료지원비 또는 건강관리비가 지원되며,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된다.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도 '위안부'로 오인받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 조차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보호 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시민모임은 이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 시도 의회 접촉, 입법 정책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알려 나갔고, 그 결과 현재 광주시 이외에도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시, 인천시, 전라북도, 경상남도까지 모두 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제 3자 변제 반대 운동의 정점에 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겨냥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공세를 이어갔다.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모임을 가리켜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털이 이익집단"이라고 했고, 김기현 당 대표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지니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