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은평구의원 (갈현1?2동, 국민의힘).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시민신문
이어 양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하려면 '공무원 노조'에 관한 말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들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다. 또한 이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휴직 명령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노조는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는 부서에 인사발령을 받아 업무가 주어지지만 노조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민원인이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기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법 규정에 맞게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아니면 내부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전임자의 겸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종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 2020년 완주에서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휴직하지 않고 전임하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 활동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규정되다보니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사무처장의 급여, 상위단체 분담금을 내고나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다보니 실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명목상은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문제는 노조가 관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노조의 독립성을 잃고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양기열 의원은 "독립된 노조가 되어야지만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용자인 구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구청 민원상담 직원이지만 내선번호는 없는 이유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