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은평구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시민신문
4년째 이어진 공단의 '부당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또 다시 이어지게 됐다. 서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했다. 공단 측은 "일부 직원과 노조가 피해를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2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공단 부당해고 논란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차 파면처분, 2차 해임처분을 받은 A팀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4년 동안 복직되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공단이 A씨를 해임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