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양회동열사공동행동과 건설노조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렸다.
권우성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경찰들에게 문화제 방해 말고 물러서라 이야기했습니다. 비명이 들리고, 경찰에 붙들려 옷이 찢기고 짓눌렸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있던 동료에게 경찰 4~5명이 달려들어 차에 태우려 하기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뒤쪽 경찰 한 분이 왼 팔을 잡고, 다른 경찰이 반대편으로 밀면서 제 왼 어깨와 팔이 찢어지듯 뒤틀려 '악'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최 조합원은 이어 "왼쪽 어깨 고통보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도대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인가"라고 되물었다.
양회동열사공동행동과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경찰을 상대로 분향소 강제 철거 및 강제 진압 등의 행위에 대한 고발도 제기했다.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한 강제 진압이었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 중 한 명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도 아니기에, 경찰청 직무집행법상 즉시 강제할 사항도 더더욱 아니었다"면서 "여러모로 보나 (경찰 행위는) 위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체포한 행위는 직권남용 감금과 폭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소속 명숙 활동가는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15조에 따라 관혼상제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고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국가 폭력이기에, 거리에서 함께 애도하고, 사회적 힘으로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을 없애자는 것이 분향소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양회동열사공동행동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미 설치한 분향소를 난입한 경찰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서면으로 계고장을 발부해야는데 하지 않았고, 행정대집행 영장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제시 않은 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집행 공직자에게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다. 당정에선 집회 대응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경찰에게 '폭력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를 넘어 경찰독재까지, 국정농단 촛불 항쟁으로 세웠던 민주주의가 경찰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될 예정이었던 노사정대표자 간담회는 한국노총마저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경영계 측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함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 여당의 노조 강경 대응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불안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산적한 노사정 대화도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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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유혈진압 목격자 "윤석열 정권,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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