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 전국단위/권역별/의석수 변화에 따른 비교
참여사회
지난 5월에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나온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중에 특기할 만한 점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5%에서 40%로 전보다 5%P 줄고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라는 응답은 38%에서 58%로 20%P나 늘어난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마음을 돌린 이유는 아마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총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6개부터 17개까지 선거구를 나눈다. 인구비례와 상관없이 47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치면, 권역별로 약 8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1) *(하단 설명 참조)
이에 따라서 비례대표 1석을 얻기 위한 정당 득표율은 크게 달라진다. 관련 전문가인 갤러거(Gallagher)와 미첼(Mitchell)이 제시한 산출방식은 75%/(비례의석수+1)인데, 이를 한번 대입해보자.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경우 1석을 위해 1.56%의 득표율이 필요하다.
2) *(하단 설명 참조) 다만 소수 정당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의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최소 3%가 되어야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선거구당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이 높아진다. 특정 권역에서 이례적으로 지지도가 높아서 여러 의석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권역에서 최소 8.3%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1석을 배분받는다.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 늘린다면 어떨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은 최소 4.2% 이상, 즉 선거법상 최소 정당 득표율보다도 많은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