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화면을 전광판에 띄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9일 진행됐다. 그런데 외교부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정의내리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음성 감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당사자 적격성 여부'도 떠올랐다. 외교부가 이 소송을 거는 게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 배석판사 박준범·김병일)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인 MBC는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소장에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외교부)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라고 요구했다.
MBC 측 제안에 재판부는 외교부에 "원고(외교부) 측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라"면서 사안의 신속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발언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음성 감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한 외교부의 정확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음(기일)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답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당사자 적격성 따진 재판부... 진실 규명 없이 결론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