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영국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출전한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한 관중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토트넘 구단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토트넘 핫스퍼
차별의 영역은 성별만이 아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의 주어마저 '국민'이어서일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민' 우선주의는 아주 확고부동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인종차별적 행위를 당했다는 뉴스를 듣고 분노하면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인종차별적 동작을 하는 관중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영국과 달리 우리는 인종차별을 처벌하고 제재하는 규정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니네 나라로 가라"고 소리치고, 히잡을 쓰고 있는 외국인에게 "테러리스트"라고 조롱했다는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는 공기처럼 퍼져있다. 혐오표현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외국인노동자 제도다.
"외국인고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4년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엄동설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열악한 기숙사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 4년 10개월 일하고도 3년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등 비극적인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내국인 노동자와 달리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도록 한 차별은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다.
헌법 전문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작년 9월 6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 조사결과'를 보면 현실은 다르다.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이었다.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무려 38.1%였다. 남성과 여성의 상장법인 평균 연간급여(평균임금) 차이가 3584만 원이니 월급으로 따지면 매월 300만 원 수준이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아직도 남녀차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성 우선주의의 잔재로 남아 있는 '부성우선주의' 같은 법들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라는 헌법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이미 이웃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도록 막아 사업주에게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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