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의 결심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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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법리나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 예람이를 죽인, 그리고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는 핵심 이유입니다." -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씨
"법정에서만 계속 애도한다는 말을 들었지 (가해자는) 실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사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고 이예람 중사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그리고 유족 측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난 뒤 카메라 앞에서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8명 중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양아무개씨(군사법원 군무원), 정아무개 중령(당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이들을 기소한 특검은 이날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전익수 2년 구형] "부당한 위력 행사" vs. "억울함 호소 전화"
전 전 실장은 2021년 5월 21일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장아무개 당시 중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6월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던 군사법원 군무원(양아무개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카카오톡 메시지)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 전 실장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인지했고 해당 군무원 양씨를 상대로도 7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그러자 전 전 실장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아무개 법무관(군검사)에게 전화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가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캐물었다.
특검은 이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력행사 등)으로 보고 전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은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 전익수는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공군 법무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영향력을 자신과 측근의 개인적 안위를 위한 도구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이자 군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또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부여받은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면서 진상규명을 원하던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전익수)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배경과 동기로, 어떤 의도로 통화한 것인지 재판부에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무마,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돼 각종 의혹에 시달렸고 이어 허위보도까지 나오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 사실 확인차 전화해 질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통화의 녹음파일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 압수한 것이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중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자료가 너무 많다.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모두 부인돼야 한다"라며 "증거 중 불리한 예단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이 너무 많다. 그 부분은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했다고 선언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건 저 나름대론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군검사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특검에 의해 기소까지 될 줄은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재판부가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무원 양씨 2년 6월 구형] "그릇된 충성심" vs. "개인정보 유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