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상가 상인들은 지난 4월 28일 '먼지, 소음, 영업손실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 앞에서 첫 시위를 벌였다.
구영식
재건축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진동, 주차 등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상인들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5~7년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최저임금(2023년 기준 월 201만여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다.
박천희씨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라고 했고, 황보선씨도 "최저임금만 인정해주고 공기(공사시간)를 5년 정도 잡아서 보상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명신씨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조합이나 현대건설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며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부수는 일만 한다"라며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손영란씨는 "조합이나 현대에서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배려를 안해준다"라며 "보상 외에 더 바라는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신상가 상인회는 가게 평수나 매출액, 보증금·월세 규모,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상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현진(65) 상인회장은 "우리는 평수나 매출, 월세 등에 상관없이 보상금은 엔분의 일(1/n)로 나눌 계획이다"라며 "임차인들은 그런 보상계획에 100프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이렇게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권리금문제'도 있다. 한신상가는 한때 워낙 잘나가는 상가였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내야 했다. 황보선씨는 "여기는 권리금 상가다"라며 "우리 가게처럼 좋은 자리는 4000~5000만 원 줘야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게 주인들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나가면 권리금을 못받는다"라고 전했다. 김문희씨는 6000만 원, 황씨와 이현진 회장은 5000만 원, 박명신씨는 3500만 원, 박천희씨는 2400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입주했다.
한편 먼지, 소음, 영업손실 등의 문제와 관련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득천 조합장과 박아무개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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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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