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4월 1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가속화 정책에 반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향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한편 최근엔 정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초래한 화석연료 다배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11월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내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엑손모빌·쉘·셰브론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 12곳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을 시작했다.
푸에르토리코는 해마다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폭풍의 강도를 강화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필리핀 인권위원회에서도 6년간의 조사 끝에 작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석탄·석유·광산, 시멘트 회사 등 47개의 탄소다배출 산업의 기업들이 해당한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올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렇듯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다. 예상한 대로 그들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며 4조가 넘는 매몰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6대 의무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이 아닌 환경파괴에 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헌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포스코를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재산의 손실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은 하향 조정하고 2030 감축분의 75%가량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 대다수 국민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들인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탄소중립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미래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이다. 즉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기업과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동안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훗날 지구에서 살아갈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악당 포스코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을 기후재판에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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