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어린이들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 등 시민단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주요 아동단체들과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아동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등으로 분절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번 아동기본법은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으로, 그간 여러 아동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해오던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 사회, 기업의 책무를 적시하며 구체적인 아동권리와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이 기존의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빠진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가해 포용적인 아동정책이 마련토록 했다"면서 "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 대표를 포함하고, 아동의 삶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정부 부처와 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아동정책 수립, 조정, 이행, 감독 및 평가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단체에 아동권리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아동권리 구제 기능과 아동의 접근성 역시 강화토록 했다"고 말했다.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 할 일 없도록... 아동기본법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