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권우성
최근 3년간(2020~2022년) 비위 적발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은 1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4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갖가지 일탈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다.
4일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비위 징계자는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찰관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3월 현재 94명(중징계 18명·경징계 76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경찰관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은 246명, 경징계인 정직·감복·견책 처분은 1144명으로 집계됐다. '견책' 처분 사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직'(366명)과 '감봉'(293명), '해임'(119명), '강등'(71명), '파면'(56명) 순이었다. 법령에 규정되진 않았지만 실무상 가장 가벼운 징계이자, 불문으로 감경한 '경고'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찰·징계 '고위직 솜방망이, 하위직 철망방이'
같은 기간 계급별 징계자를 보면 '경위' 599명, '경감' 259명, '경사' 175명, '경장' 160명, '순경' 99명, '경정' 75명, '총경 이상' 23명 순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경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61.7%를 차지했다. 일선 지휘관으로 지구대장·파출소장·경찰서 과장급 간부인 '경정'과 지방청 과장·경찰서장급 간부인 '총경'의 징계 비율을 합쳐도 7.5%에 불과했다.
일선 경찰들은 경정 이상 간부들의 감찰·징계 권한을 본청이 행사하고, 감찰부서가 청장과 시·도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입맛'에 맞는 감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관리자급 간부 경찰관의 비위가 제보되면 하위직 경찰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많아지면서 결국, 고위직일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상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또한 '병가 후 침묵' 또는 '국민권익위나 언론 제보'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감찰·징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다.
실제로 부당한 지시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감찰 의뢰한 영등포경찰서장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